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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를 위한 참고 자료_근로기준법(시행 2021. 11. 19.)
| 작성자 | 이영정 | 조회수 | 2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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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0-18 1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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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를 위한 참고자료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신청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 가정 앙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사용자는 위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취업규칙(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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