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닫기

창업정보

+
-

정책/법령 창업과 관련한 정책 및 법령 자료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11
등록일 2018-12-27 01:03
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3. 25., 2011. 1. 28., 2011. 12. 28., 2013. 6. 28., 2013. 10. 16., 2016. 4. 5., 2018. 10. 30.>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2.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 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 공동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나 공동 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4. "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한다.

5. "친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기업: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이전글
중소기업기본법
다음글
전라남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