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국내 창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 정보를 전해 드리는 공간입니다.
종료 무료법률구조 지원
공고기관 |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접수기간 | 2022-07-11 ~ 2022-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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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등록일 | 2022-07-11 | |||||||||||||||||||||||||||||||||||||||||
첨부파일 | ||||||||||||||||||||||||||||||||||||||||||||
1. 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2. 지원규모 : 300건 내외 3. 지원대상 : ’22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첨부6 참조) **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사건은 사업자등록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사건까지 지원 4. 지원제외 : 승소가액 3억 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 5. 지원내용 ◦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검토 후 구조여부 결정 6. 신청기간 : ‘22년 연중 상시지원 7. 신청방법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접수 8. 신청서류
9. 지원절차
10.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