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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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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국내 창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 정보를 전해 드리는 공간입니다.

종료 무료법률구조 지원

공고기관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접수기간 2022-07-11 ~ 2022-12-31
지역 전국 등록일 2022-07-11
첨부파일

 

            무료법률구조 지원

 
1. 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2. 지원규모 : 300건 내외
 
3. 지원대상 : ’22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첨부6 참조)
**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사건은 사업자등록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사건까지 지원
 
4. 지원제외 : 승소가액 3억 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
 
5. 지원내용
 
◦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지원구분 지원내용
소송비용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필요 시)
변호사비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보수기준표」에 따름
사건내용 •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검토 후 구조여부 결정
 
6. 신청기간 : ‘22년 연중 상시지원
 
7. 신청방법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접수
 
8.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소상공인 확인 ※ ①소상공인확인서 또는 ②아래 서류 전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 연 매출액 확인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확인 ※ 아래 서류 전부 제출
①주민등록표 등록(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③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기타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등)

 
9. 지원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처리기관
1. 지원대상 결정 • 소상공인 → 거주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
→ 신청내용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여부 결정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2. 사건처리 • 사건조사, 화해권유 및 소송 작성 등 소송 진행
3. 처리결과 제출 및 정산 • 월별 사전처리결과 제출 및 집행내역 검토 등 사업비 정산 요청
* 사건처리 지역별, 사건 유형별 명단 제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 사업비 지급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금 교부신청에 따른 지원금(미충당금액 등) 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5. 사후관리 • 수혜업체 성과평가 실시(만족도조사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