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자금·인력 등 부족으로 스스로 체계적인 A/S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A/S시스템 전국망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판로확대 지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 제품의 소비자 신뢰향상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고객서비스 대응(A/S상담․처리) 체계 지원 강화
- (참여기업 고객상담 지원) 중소기업 공동 A/S 고객센터 운영
- - A/S시스템을 갖추기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여 구매, 제품 사용법, 각종 민원상담 및 수리접수 등 A/S 고객상담 서비스 제공
- (A/S전산 시스템 인프라 지원)
- -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A/S를 위하여 양방향 실시간 A/S전산시스템 활용 지원
- (전국망 A/S대행 연계인프라 지원)
- - 참여기업의 신속한 A/S처리를 위해 전문 A/S대행업체의 전국 지점망 연계 및 택배 통합수리센터 운영 지원으로 전국적 A/S 서비스망 구축 지원
- (중소기업 종사자 A/S역량강화 교육 지원)
- - 중소기업의 자사 제품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서비스품질 강화를 위하여 기업체 근속직원 대상 A/S 핵심직무 교육을 추진 · 지원
기대효과

- 지원대상
- 자체 A/S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국내 중소기업 제조 완제품 中 A/S 또는 고객상담이 필요한 17개 제품군(A/S가능한 생활소비재 제품)
- - 국내제조와 해외생산(해외 자사공장 및 OEM) 병행기업 중 국내 원천기술 보유 제품 선별지원
- 사업참여 가능제품(17개 제품군)
- - 생활가전군, 주방가전군, AV기기군, PC기기군, 멀티미디어군, 차량제품군, 조명기기군, 가구군, 의료기기군, 유아용품군, 스포츠제품군, 소프트웨어군, 산업용기기군, 생활용품군, 패션잡화군, 뷰티군, 홈인테리어/홈데코군
- 사업 참가 제한
- -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 일회성, 소모성 생활소비재등 A/S해당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S수요가 현저히 낮은 제품
- -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 미등록 기업, 국내 제조가 아닌 해외 공장 ODM 방식 생산기업은 지원 제외
- - 대기업 계열기업이거나 신용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 기존 지원 동일상품코드(모델명) 지원 제외
- - 단순 유통 업체는 지원 제외(렌털전문 기업 등)
-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사업수행 배제 처분을 받은 자
- 지원기간
- 최초 선정 시 3년간 지원 및 심사 후 2년 추가지원 가능 (최장 5년간 지원)
- 조기졸업기업 재참여
- - 최초 참여부터 총 지원기간 5년 기준 잔여기간 산정, 재참여 최대 3년 한도 제한 (심사 후 재참여 가능, 졸업 당해연도 재참여 불가)
지원조건
지원조건 : 지원조건 테이블로 공동A/S지원, 사업비분담내역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사업비 분담내역 |
최초 3년 |
연장 2년 |
정부 보조 |
기업 부담 |
정부 보조 |
기업 부담 |
공동 A/S 상담 지원 |
70% |
30% |
50% |
50% |
- 기업의 활용 실적 구간별 투입되는 상담서비스 인력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정부70% + 기업부담 30%의 비중으로 구성됨
- 단, 연장 시(2년), 정부 지원금 50% + 기업 부담금 50%으로 변경됨
- 이용실적에 따라 월별 사후 청구방식으로 기업부담금은 “서비스이용료+기본료”로 구성됨 (기본료는 전산계정발급 및 교육운영관리의 최저 비용으로 구성)
- 협약 및 계약 관련 안내
- - 참여기업은 A/S대행처리(A/S제품, 처리비용 등)와 관련하여 A/S대행업체와 참여업체 간 직접 체결
- - 참여기업은 공동A/S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콜센터 위탁운영 활용 실적에 따른 부담금 납부를 위해 서비스 대행계약 체결
지원절차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추가제출 서류안내
아래의 추가제출서류는 신청단계에서 별도 첨부가 안되므로 사업신청 이후 담당자가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실적관련 증빙자료
- 외국어 카탈로그, 글로벌 홍보 자료,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캡쳐), 해외 규격인증서, 최근 3년 내 수출실적(무역협회 또는 관련 은행 및 관세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등
(단, 해외 규격인증서는 마이페이지(-회원정보-기업기본정보)에서 기업인증서, 상품인증서 중 해당되는 란에 추가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내 수출실적은 (마이페이지-회원정보-기업매출/수출정보)에서 정보를 추가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국세 완납 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발급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 사이트 발급
- < 해당기업 추가 제출 >
- (타 기관 추천서 및 확인서)
- * 경영혁신마일리지 확인서
*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 지원과제 선정 확인서
* 창업사업(사관학교, 선도대학 등) 관련 기관 추천서
* R&D성공 판정기업 확인서
* 지역우수(스타)기업 지정서
* 여성기업 확인서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 (화장품 품목 신청기업)
- 화장품 제조판매업등록필증
- 사업담당
- 마케팅지원실 마케팅지원팀
- 담당자: 민경남 과장, 김혜정 주임
- 연락처 : 02-6678-9324, 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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