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대상
①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단,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⑤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휴업 중인 기업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